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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아남기 위한 부동산상식

이행강제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0. 서론

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며, 이를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것이다.

혹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조치가 송달된 임대인도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즉,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건축법 제80조와 관련 시행령들이다.

 

시가표준액을 직접 구해보고, 간단히 이행강제금을 구하는 예시도 살펴보자.

 


 

1. 시가표준액 계산하는 법 - 주택

 

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2조에 따라 개별공시가로 보니,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검색해 간단히 조회하자.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가구주택등 단독주택이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 주소를 검색하면 된다.

 


 

2. 시가표준액 계산하는 법 - 주택외 건축물

 

 

만일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서울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를 통해,

 

https://etax.seoul.go.kr/jsp/BldnStndAmtLstAction.view?gnb_id=0709&lnb_id=0709&gl_gubun=l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서울 외의 경우 위택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조회하면된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계산 - 기타사건 비용계산 - 건물소가산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직접 구할수도 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3.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구조지수, 용도지수, 건물구조, 건축년도,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입력하고,

위치지수는 토지대장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된다.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을 "물건가액만 산정"으로 맞추고 계산하면 시가표준액이 계산된다.

 

 

 


 

3.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예시

 

불법용도변경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해보자.

1) 내가 임차한 원룸(20제곱미터)이 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이다!
2) 부동산알리미를 통해 조회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16,000,000원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라 가정하자

 

건축법 제8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2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이내에서 부과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니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은

 

416,000,000 / 200 = 2,080,000

 

2,080,000원이며

 

이행강제금은 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의 10%이니 208,000원이다.

 

위반면적은 20제곱미터이니

 

208,000 * 20 = 4,160,000

 

즉 416만원이 매년 1~2회 부과된다.

 

 

 


 

 

4. 이행강제금 감가산요인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감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80조의 단서의조항에 따른 감경(1/2감경)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주거용 건물이 건축 허가후 완공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주겨용 건물이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경우

- 건축물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베란다 불법확장)

- 기타등등

 

건축법 제80조의 2에 따른 감경(1/2감경)

- 위반행위 후 건물을 매수한 경우(위반사항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임차인이 거주하고있어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기타등등

 

위 감경사안들은 중복되지 않는다. 즉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1/2 * 1/2 = 1/4로 감경이 되거나 하진 않는다. 최대 50%까지만 감경된다.

 

 

 

또한 가중 부과요인도 존재한다.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요소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 임대등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세대수, 가구수를 증가시킨경우(5가구이상)

-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결론

 

이행강제금 계산은 위처럼 여러 증감요인을 가지고 있어 생각보다 계산이 까다롭다.

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한번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 외 이 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항들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1&cciNo=1&cnpClsNo=1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의 개념 > 건축물이란? (본문) |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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